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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버그만, 배기량 : 125cc) 의 보유자 이자, 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23: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 소재 ‘ 진량읍 사무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B 고등학교 방면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3세) 을 위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정지 신호를 보고 급정지하는 바람에 차가 넘어져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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