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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5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136에 있는 지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남 방면에서 진건 사능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미리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진행한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급히 출발하면서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오남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오남 방면에서 사능IC 방면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 20:2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남 방면에서 진건 사능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비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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