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11.07 2013가단82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C 주식회사는 강구조물공사업(철골구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D 경찰서, E초등학교 신축공사, F교회 공사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이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 현장에 철강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73,332,79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단19098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3. 7. 위 법원으로부터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3,332,79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은 사람은 C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판력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기판력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신분관계소송이나 회사관계소송 등에서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 그 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