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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1575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게 2002. 10. 28.부터 2003. 1.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위 물품공급 당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위 미지급 물품대금 34,681,590원에 대하여 B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1095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7. 28.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6.부터 2004.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9.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하단1958, 2013하면19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9.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0. 14.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도 면책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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