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37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물품거래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0년경 ‘B’을 운영하는 피고와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피고로부터 계속하여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5. 6. 3.경 원고에게 ‘36,145,781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000,000원을 2015. 6. 25.까지, 나머지 16,145,781원을 2015. 7. 30.까지 각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5. 6. 22.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 B, 지급기일 2015. 7. 15.로 하는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와 수취인 B, 지급기일 2015. 7. 30.로 하는 액면금 5,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고, 피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309호로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중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은 15,000,000원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11. 6. 확정되었다. 다.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액 및 대금변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액은 2015. 10. 21. 기준 40,165,781원, 2016. 1. 25. 기준 36,565,381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5. 12. 29.까지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합계 16,934,600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2016. 1. 26.에 수취인 B으로 하는 5,000,000원짜리 가계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