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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3 2019고합48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타면서 처음 본 사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9. 5. 5. 01:22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 삼덕119안전센터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운 뒤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인 ‘구 동부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세운 뒤 “손님, 다 왔습니다”라고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이에 응답하지 못하고, 곧이어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치면서 깨우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뒷좌석에 그대로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모텔'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모텔 주차장에 위 택시를 주차시키고 위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어 피해자가 여전히 정상적인 의식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다음, 혼자 위 모텔 카운터로 들어가 모텔비를 결제하고 나온 뒤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 내려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부축한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이동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 D호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모텔 D호 객실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끌고 들어간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 위쪽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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