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2016. 5. 29. 02:33 경 성남시 모란 역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를 손님으로 태워 피해자의 집 인 성남시 ×× 구 ×× 동 ×× 아파트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수정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위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토를 다 했냐
" 고 물어보면서 뒷좌석에 올라 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170m 가량 운전하여 같은 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주차하고, 갑자기 피해자가 “ 갈 거다
” 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자 “ 일단 택시에 타 보라” 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도 옆에 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 뒷자리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기대고 무릎에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격자인 증인 J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목격자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