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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0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주택 107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86세)을 승객으로 위 택시에 탑승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 및 차량 출입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발을 택시 뒷좌석 안에 딛고 왼발을 도로에 딛고 있는 상태에서 막 승차하려는 순간, 위와 같이 택시 뒷좌석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승차하려고 하는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택시를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12. 08:26경 의정부시 F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가 생전에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감정촉탁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및 사망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 역시 사망까지 이르게 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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