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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4노605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 들어가게 된 일련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전에 약 7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감금을 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4. 04:00경 위 E 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 인근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 뒷좌석에 밀어 태운 다음,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나와 위 H 모텔에 인접한 모텔의 화장실에 들어가 숨자, 피고인은 위 모텔 업주를 통해 화장실 문을 열게 한 후 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내 안고 위 H 모텔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및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모텔 503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비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뒤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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