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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로서,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 말기를 교부 받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가. 피고인 A는 2015. 7. 16. 경 지인인 D가 근무하는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F에서 위 D에게 여동생인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C의 신분증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 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서식지에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G’ 이라고 서명하여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 휴대번호 H)를 개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7. 16. 경부터 약 한 달 뒤 위 대리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 B가 당시 군복무 중이 던 C으로부터 택배로 배달 받은 그의 주민등록증을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 전자기록인 C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7. 16. 경 지인인 D가 근무하는 위 F에서 위 D에게 여동생인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은데 추후에 C의 신분증을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에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 텔레콤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서식지에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G’ 이라고 서명하여 아이 폰 6 휴대 폰 1대 (I )를 개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7. 16. 경부터 약 한 달 뒤 위 대리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 B가 당시 군복무 중이 던 C으로부터 택배로 배달 받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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