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1)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D 카드 (E 카드) 신청서 가입자 정 보란에 가입자를 F, 생년월일을 G, 연락처를 H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마치 F 본인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에 F 명의로 된 “ 가입자신청서 ”를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0.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D 카드 (E 카드) 신청서 가입자 정 보란에 가입자를 F, 생년월일을 G, 연락처를 H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마치 F 본인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에 F 명의로 된 “ 가입자신청서 ”를 위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2 청주 시 청원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I 카드 신청서 가입자 정 보란에 가입자를 F, 생년월일을 G, 연락처를 H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마치 F 본인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카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에 F 명의로 된 “ 가입자신청서 ”를 위작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5.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을 이용하여 J 카드 신청서 가입자 정 보란에 가입자를 F, 생년월일을 G, 연락처를 H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서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마치 F 본인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