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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10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휴대전화 및 통신상품 판매점인 D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아버지 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와 아버지를 속여 넘겨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말경 E에게 ‘ 가족들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서로 결합시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제를 변경하고 그 결제 계좌 변경을 위해 필요하니 아버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잠시 넘겨 달라’ 고 하여 E으로부터 E의 신분증과 E 명의 F 1매를 건네받았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20. 4. 30. 경 위 D에서 그곳에 설치된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E의 신분증을 스캔한 후 스캐너 장비와 연동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C 무선 신청서를 띄운 다음, 위 전자 신청서에 ‘ 단 말기 모델 명 SM-A908NK, 요금제 G, 출고가 699,600원, 24개월 실질 상환 원금 599,600원, 핸드폰 월 납부 액 80,975원, 가입 희망번호 H’ 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신청자 성명 및 서명란에 각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C 무선 신청서 1 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C 무선 신청서 파일을 위 태블릿 PC을 이용하여 C 휴대폰 검증센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C 무선 신청서 1 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9. 경 위 D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E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스마트 폰 뱅킹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고 그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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