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0: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 세) 이 “ 국가 돈 받아 처먹고 사는 놈들은 인간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자, 마치 자신을 지칭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3. 경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찌른 쇠 젓가락이 피해자의 뺨을 관통하여 상해를 가한 매우 위험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