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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7 2017고단6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2:1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사회 후배인 피해자 E이 위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형님한테 인사도 안하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검은색 뿔테 안경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왼쪽 렌즈를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파손시키고, 계속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E( 남, 42세) 의 왼쪽 볼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안경 사진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가. 제 1 범죄 - 특수 상해 권고 형량 : 1년 6월 ~2 년 6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특수 재물 손괴 권고 형량 : 4월 ~10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 6월 ~2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쪽 볼 부위를 1회 찔러, 왼쪽 볼에서부터 왼쪽 턱 부위까지 관통하여 근육과 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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