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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9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31.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8:5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입구 앞 흡연 장소에서, 방금 전 위 회관 식당에서 자신과 다툰 공소 외 E를 찾아 밖으로 나와 피해자 F(37 세 )에게 위 E가 어디에 있는 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싸울 생각하지 말고, 어지럽혀 진 식당 청소나 좀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흉기인 쇠 젓가락 한 쌍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의 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수사보고 (F 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를 위해 젓가락을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정수리 부위를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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