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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1 2018고단5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1:3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선원 숙소 방 실에서 피해자 D(5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잠 좀 자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어린 놈이 말이 많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 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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