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인 피해자 C(37 세), 피해자 D(25 세), 피해자 E( 여, 32세), 피해자 F(24 세), 피해자 G( 여, 32세) 는 2015. 11. 9. 04: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펜 션 101호에서 함께 친목도 모를 위하여 술을 마신 후 각자 방과 거실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잠에서 깨어 거실 소파에서 자신의 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길이 23cm )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회 찌르고, 비명소리를 듣고 방안에서 나오던 피해자 G의 온몸을 위 쇠 젓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쇠 젓가락으로 수회 찌른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머리, 목 부위를 위 쇠 젓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머리, 목 부위를 위 쇠 젓가락으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