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를 예금주로 하여 개설된 C은행 D 계좌에 2018. 7. 25. 입금된 30,000,000원 기재된 거래내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암호화폐 거래소 ‘G’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C은행에 암포화폐 거래를 위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E는 위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고유코드 ‘F’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8. 7. 24. 11: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속아, 2018. 7. 25. 16:2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5. 16:24경 이 사건 계좌로 E의 고유코드가 포함된 ‘E F’라는 거래내용 기재가 있는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고, 위 돈은 원화포인트로 변환되어 암호화폐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마. 그 후 피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이유로 한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특정 채권의 존재를 뚜렷이 주장, 증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