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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31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18: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프랑스 파리)가 1998. 10. 2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색체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도용한 가방 1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루이비똥 말레띠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환형유치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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