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68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18:32경 서울 중구 B건물 6층 93호에서 정당한 권한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등 상품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순번 상품명 상표등록번호 상표권자 상품류 수량 1 루이비똥 가방 118012 루이비똥 말레띠에 가방 31 2 구찌가방 132874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 가방 2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위여부감정),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