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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구제품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0125539호인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5~10만 원 상당의 가방 총 5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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