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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90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8:40경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일자 1984. 4. 26., 등록번호 제0100463호)' 상표가 사용된 머플러 6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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