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22:30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 외부창고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제118012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462점(정품가 924,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동의서 첨부), 수사보고(폐기조서 및 사진첨부)
1. 현장단속사진,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