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20가단215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E 사이에 2019. 10. 29. 체결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과 E 사이에 2019.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 주문 제 1의 가. 항에서 인용한 부분만 사해 행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