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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0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 강서세무서장이 C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C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C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본세 및 가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각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본세 가산금 본세 가산금 귀속년도 양도 소득세 2011. 8. 10. 2011. 8. 31. 2011. 3. 31. 439,837,060 293,005,350 732,842,410 2011 2012. 7. 2. 2012. 7. 31. 2011. 3. 31. 39,584,270 22,562,970 62,147,240 종합 소득세 2012. 8. 3. 2012. 8. 31. 2011. 12. 31. 6,192,680 3,455,420 9,648,100 합계 485,614,010 319,023,740 804,637,750 (단위 : 원) D의 사망과 C 등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4. 2. 10.경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하고 따로 특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기재 번호로 표시한다)은 피고들과 C, E에게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다.

피고들과 C, E은 2014. 3. 20.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5, 8, 9항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6, 7항 부동산은 피고 A 및 E의 공동소유로 하며, C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협의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별지 목록 기재 10항 주식은 피고 A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후 피고들 및 E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항 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각 소유자 및 소유자별 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4항 부동산의 경우 앞선 협의서 기재 내용과는 달리 2, 3항 부동산은 피고 A가, 4항 부동산은 E이 각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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