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113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0. 2.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상 속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단독신청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 무자의 대립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그 말 소 등기절차의 상대방 또한 상정할 수 없는 것이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 2/7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분이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주문에는 말소 등기절차의 상대방을 D으로 적시하기로 한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20. 2. 2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분할 협의 중 D의 상속분 2/7 지분 부분만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취소 청구 중 D의 2/7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