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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5206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2. 2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D과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하였는데 D은 위 약정에 따른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E 주식회사는 2003. 5. 15. F 유한회사에 위 D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는 2007. 5. 7. 주식회사 G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G은 2011. 4. 26.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017. 8. 9. 기준으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액수는 37,325,154원(원금 6,239,999원, 이자 31,085,155원)에 달한다.

다. 한편 D의 아버지인 망 H(2017. 2. 21. 사망)는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I 및 자녀 D, 피고들, J이 있었다. 라.

D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상속재산으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들은 2017. 2.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2씩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476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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