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2 2017가단11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2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차207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5,446,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2. 15. C에게 송달되었고, 2016. 3. 1. 확정되었다.

나. D의 사망 및 상속 1) D는 C의 부(父)인데, 2017. 1.경 사망하였다. 2) D가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가 3/13 지분, 자녀들인 E, F, C, G, H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D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1) D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E, F, C, G, H은 2017. 1. 29.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이 보유한 재산 상황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피고가 2017.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이후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 설정되어 있던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9. 26. 말소되었고, ②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30. 아산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