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① 2011. 1. 28.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② 2013. 1. 28.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1. 28.부터 2015.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③ 2015. 1. 22.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5. 1. 27.부터 2016.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2017. 1. 27.까지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1642호).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갱신된 2017. 1. 27.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2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로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상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