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좌측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3. 9. 4.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원고는 위 갱신 거절의 통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었고, 이에 피고는 2013. 10. 1. 원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C에게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면 이 사건 사무실을 즉시 인도할 것임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은 2014. 6. 4.까지의 임료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사무실을 비운 후 직원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의 열쇠를 전달하였는데,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사무실 열쇠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를 D에게 반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42236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