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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2 2019가단138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매월 후급), 임대차기간 2016. 11. 25.부터 2018.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차임을 면제해 주고 2016. 12. 5.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7. 11. 6.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2017. 11. 6.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4.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7. 11. 6.부터 2019. 4. 9.까지 17개월분 미지급 차임 합계 850만 원(=50만 원×1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 중 기각 부분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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