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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15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좌측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09. 10. 5.부터 2011.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갱신 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2011.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하고 그 밖의 다른 내용은 이 사건 갱신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10월 무렵 C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였고,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3. 9. 4.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원고는 위 갱신 거절의 통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었고, 이에 피고는 2013. 10. 1. 원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C에게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경 및 2014. 6.경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면 이 사건 사무실을 즉시 인도할 것임을 통지(갑 제2호증의 1, 3)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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