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0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기간 2013. 1. 28.부터 2015.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2015.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5. 1. 27.부터 2016.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22.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더 연장되어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항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 100 = 1억 5,000만 원 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