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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362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공항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7. 4. 1. 15: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소로로 우회전해 들어가기 위해 같은 도로의 3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및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2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7. 7. 17.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차선변경하여 우회전하던 중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고 차량에 충격당한 사고로 확인됨’을 사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이 3차로에 80% 이상 진입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출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버스 승객의 승,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바로 앞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참가인에게도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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