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나5199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1. 30. 08:44경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주차장 내 도로에서 앞쪽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도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162,4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2,662,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던 중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이 있는 오른쪽으로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것이어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를 예상하여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후진등을 켠 상태에서 저속으로 후진하였는바, 원고 차량으로서도 이를 예상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