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4. 30. 20:46경 오산시 소재 경부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주행 방향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해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원고 차량이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이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0,359,15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12. 1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각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35,915원(= 10,359,150원 × 10%)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 3.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035,890원(= 309,210원 215,010원 211,300원 300,3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근접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탓에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