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7.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성당에서 출차를 하여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위와 원고 차량의 좌측 앞문과 뒷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후 2017. 6. 15.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51,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2,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툰다.
갑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성당에서 빠져나와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였으나,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원고 차량 좌측의 골목길에서 나온 피고 차량이 그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한 사실, 충격 당시에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도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 도로 우측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