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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184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2.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5.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3.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들은 각 판결 선고 일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6. 07:15 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당시 20세) 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안방으로 들어가 시발” 이라고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안방에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손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지갑에 보관 중이 던 현금 8만 원, 시가 26만 원 상당의 배지 1개를 빼앗아 강취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8. 4. 23. 육군 군법회의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198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1996. 9. 5.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위 범죄 전력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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