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137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8. 4. 23. 육군 군법회의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2.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5.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31. 01:20 경 인천 남구 C 건물 501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5 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옷 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팔찌 1개, 반지 3개, 현금 131,000원, 담배 1 갑을 가져 가 나 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위 C 건물 501호에서 나와 아래층에 위치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빌라 4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