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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185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피고는 설령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

주장의 채권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소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의 성립일인 2008. 2. 25.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2.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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