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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갑의 모친인 을이 협의이혼 후 갑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갑은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갑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을이 갑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을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갑의 모친인 을이 협의이혼 후 갑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갑은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갑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세월호사고 당시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며, 한편 갑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을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을이 갑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 이후이고, 그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을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을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공2008하, 1109) [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공1977, 1029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공2006하, 206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3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안산 ○○고에 재학 중이던 2014. 4. 16.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소외 2는 위 세월호사고 당시 진도연안경비정 △△정의 정장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세월호에 승선하였던 사망자 및 실종자 총 303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2015. 11. 2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서 2000. 8. 1. 망인의 부친인 소외 3과 협의이혼하여 소외 3이 망인의 친권을 행사하였는데, 2021. 1. 25.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1. 3. 31.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으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여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고유의 위자료채권이 소외 2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유죄가 확정된 2015. 11. 27.로부터 기산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비로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송제기 시점에는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법 제15조의2 소멸시효 특례규정에 따른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였다가 위 법 적용 사안이 아님을 이유로 배척되는 등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이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2015. 11. 27.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적법한 소멸시효기간을 살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민법 단기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만 판단하여 곧바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속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3, 4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민법 제181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불명 내지 소재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원고에 대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 1. 25. 이후이고,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3. 31. 제기되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와 시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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