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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6. 시흥시 정왕동 2122-1 경기과학 기술대학교 앞에서 교회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돈이 1,800만 원 있는데 이자를 내는 게 아까 우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게 있는 800만 원을 합쳐 대출금을 상환하고 매월 1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5. 경부터 카드 사용대금이 연체되고, 저축은행, 캐피탈, 농협,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원금이 5,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수익금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 자도 충당하지 못하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가진 돈을 합하여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시흥시 정왕동 건영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피아노 학원을 추가 설립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2,5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안에 전에 빌렸던

1,000만 원을 합해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10 등급으로 금융권 대출 채무가 약 9,000만 원에 달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 수익금으로는 생활비와 대출이 자도 충당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와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아노 학원을 추가로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약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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