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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경 서울 성동구 D 지하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지금 내 아들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 수감 중에 있다.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270만 원만 빌려 달라. 변제는 아들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법원에 납입한 보석금과 공탁금 1,500만 원을 찾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7. 2. 4. 경 위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180 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차용금 전액을 15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으로부터 반환 받을 보석금이나 공탁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으로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31. 270만 원을, 2017. 2. 4. 18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6. 경 서울 중구 퇴계로 85길 22 신당중앙시장 부근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아들이 경찰관을 폭행해 강릉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다.

구속 중인 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공탁금과 보석금이 필요한 데 돈이 급하다.

내 소유에 있는 6억 3,000만 원 상당의 G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으니 우선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변제는 3월 말에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이를 급매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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