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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2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9에 있는 상가건물주차장에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건물에 접해 있는 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등을 불상 금액 상당의 수리비가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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