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3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33-17에 있는 도로를 대동서적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면으로 그 길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06,406원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