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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정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8:0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예술광장 쪽으로 시속 5-10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상가 및 공원 지역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시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로 후방 2차로에서 시동을 끄고 정차해 있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699,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1.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주차된 차량인 줄 알았고,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사고가 경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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