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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삼거리 교차로를 울산과학대 방면에서 현대미포조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해양사업부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F(남,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D의 진술과 당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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