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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15. 21:30 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E의 남동생인 피해자 G(38 세) 이 “ 조용히 해 달라, 싸울 거면 나가 서 싸워 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 여, 44세) 가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H(46 세) 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리쳐 공소사실에는 “ 던져” 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법정 진술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의 얼굴과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H의 피해 사진

1. E의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1. G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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