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3: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시장 내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E(65 세) 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E의 일부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돈은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피해 자가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피해 사진, 진단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