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2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1:25 경 창원시 의 창구 B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업주에게 치근덕대는 것을 피해 자가 E(35 세)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감정 위촉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